제안 내용
연번 | 39 | |||
제목 | 사립학교의 지방계약법 적용 방안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사립 유·초·중등학교에서 계약 시 일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계약 전반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 근거 조문 삭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 현 행 제39조(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39조(직영공사) <삭제> 제41조(계약에 관한 적용 관계) <신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유·초·중등학교와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
|||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지방계약법 적용 : 일부수용】 ◦ 사립학교 계약 집행의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법 적용 취지는 공감하므로, -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별 비교·검토를 통해 개정안 보완·추진 【직영공사 조문 삭제 : 신중검토】 ◦ 동 조문(’69 시행) 존치 시 장·단점 비교 및 학교(법인) 현장의 실효성 여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
□ 향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협의(’20.상) □ 대안 제언 ◦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이해 관계자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 등 고려(’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