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6 | |||
제목 | 사회통합전형 도입 시 수능 최저학력 미적용 및 제시문 기반 면접, 구술 면접 미실시 요구 [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모집정원 10% 의무화,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은 자율로 실시하되, 수능최저학력기준 최소화 - 지역균형 모집정원 10% 선발 시 학생부 교과위주전형 권고,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 실시, 수능 등급 반영비율 최소화 ② 대입 공정성 강화 및 수능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수립 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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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강원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수용 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19.11.28.)을 통해 이미 발표된 사항 -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의무화, 지역균형발전 10% 이상 권고) - 사회통합전형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 상황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축소·완화 유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 권고,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 원칙 권고 등 추진 ② 향후 고교학점제 및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현장의 변화를 대입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 및 대학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 |
□ 향후 추진계획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마련 및 입법예고(’20.2~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