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6
제목 사회통합전형 도입 시 수능 최저학력 미적용 및 제시문 기반 면접, 구술 면접 미실시 요구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모집정원 10% 의무화,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은 자율로 실시하되, 수능최저학력기준 최소화
- 지역균형 모집정원 10% 선발 시 학생부 교과위주전형 권고,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 실시, 수능 등급 반영비율 최소화
② 대입 공정성 강화 및 수능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수립 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19.11.28.)을 통해 이미 발표된 사항
-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의무화, 지역균형발전 10% 이상 권고)
- 사회통합전형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 상황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축소·완화 유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 권고,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 원칙 권고 등 추진
② 향후 고교학점제 및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현장의 변화를 대입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 및 대학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마련 및 입법예고(’20.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