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5 | |||
제목 |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 대상 확대 [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에 학교 승강기 사고 보상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 경감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19.3.28.)에 따라 학교장의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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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경기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수용 ○ 학생, 교직원 등의 권익보호와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완화를 위하여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사고 보상’을 포함 |
□ 추진 경과 ○ 학교승강기배상책임공제 상품개발 용역(’19.9.~11월, 공제중앙회) ○ 공제사업 약관 개정 승인 요청(’20.2.11, 공제중앙회) ※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신설 ○ 공제사업 약관 개정 승인 통보(’20.2.24, 교육부) □ 향후 추진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사업홍보 자료 제작·안내(’20.3월) ○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범위 확대 시행(’20.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