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5
제목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 대상 확대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에 학교 승강기 사고 보상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 경감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19.3.28.)에 따라 학교장의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제안 교육청 시/도 경기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 학생, 교직원 등의 권익보호와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완화를 위하여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사고 보상’을 포함
□ 추진 경과
○ 학교승강기배상책임공제 상품개발 용역(’19.9.~11월, 공제중앙회)
○ 공제사업 약관 개정 승인 요청(’20.2.11, 공제중앙회)
※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신설
○ 공제사업 약관 개정 승인 통보(’20.2.24, 교육부)
□ 향후 추진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사업홍보 자료 제작·안내(’20.3월)
○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범위 확대 시행(’2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