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유치원 교육용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교육용전기요금 할인제도 - 교육용 전력 적용대상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 - 신청기관에 한해 해당 월 전기요금의 4.0% 할인 - 시행일 : 2014. 6. 1. ○ 유치원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시설은 제외 -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 때문에 할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 발생 □ 대책(건의)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할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개정 건의 -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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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부산교육청 |
담당자 | 부산교육청 | 전화 | 부산교육청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주요 내용 | ○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에 한하여 적용하게 됨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다른 법률(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시설은 할인 제외 ○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협의(’15.3∼6월, 4회) ☞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개선 협조 요청(’16.8.25. 산자부) ☞ (2016.12.13.) 전기공급약관 변경 -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혜택 부여하며, 12.1.부터 소급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