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3 | |||
제목 | 강사 임용시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법령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부분 개정하여 강사* 임용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법령 일부 개정 요청 * 산학겸임교사, 결원대체 시간강사, 영어회회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포함 [현 행]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안]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③제2항에 따라 ---------------------------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나 1개월 미만의 결원대체 강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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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신중검토 ◦ 1개월 미만의 결원대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등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규정 유지*가 바람직함. * 교원정책과도 같은 의견임. |
□ 대안 제언 ◦ 법안개정관련 검토의견 제시시 소관부서(교원정책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간의 협력를 통해 단일검토안 제시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