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1
제목 강사 임용시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강사 채용시 학교 운영위 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거쳐야함
- 갑작스러운 교원의 결원 발생으로, 강사를 조기 임용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법령 개정에 대해 “신중검토”
- 법령 개정하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해 산학겸임교사만 개정(강사*만 개정 혹은 전부개정 등)할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영역의 개정 범위와 협의할 필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강사에 대한 부분만 문제를 삼고 있음
□ 대안 제언
○ 시행령 제42조에 대해 의견청취 필요
- ‘강사’부분만 개정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개정에 대해서 정책연구 또는 현장의견을 수렴한 다음, 담당자 회의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