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9 | |||
제목 |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전 고등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 ○ 학교급별(유․초/중등) 및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원연구비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하므로, - 교원연구비의 전국적 통일을 위해 교육부가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시도교육청 기준으로 교육부 훈령* 개정 요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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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일부수용) ○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21년)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지속 지급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 -「교원지위법 시행령」 및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마련 추진 ○ 학교급별 및 시도교육청별 교원연구비 지급금액 통일은 관계부처간 협의 필요사항으로 추후 검토 |
□ 추진 경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3.12~4.21)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3.6~3.19) □ 향후 추진계획 ○ 법제처심사(’20.4월중)→차관․국무회의(’20.5월중)→공포·시행(’20.6월초) ※「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사항 공포 후「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