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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학교 경비용역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

[수용]

  • 연번21
  • 제안교육청 시/도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자서울교육청
  • 부서서울교육청
  • 전화서울교육청
□ 문제점 요약
○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시에는 학교 급식과 아파트 경비용역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이와 성격이 유사한 학교 경비용역은 이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
* 학교 재정부담 가중으로 교수․학습활동, 시설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 감소

□ 대책(건의)
○ 학교 급식 및 아파트 경비용역과 성격이 유사한 학교 경비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부가세 면제시 연간 약 16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10,489개교 × 130만원 × 10% × 12개월 ≒ 163억원

정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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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결과

[진행중]

○ 학교 경비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절감한 예산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출에 대체함으로써 학교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해당 법률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 추진
비고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