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일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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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요약
○ 사립학교법 제74조의 ‘과태료’ 부과사유 발생 시에도 세부 기준이 없어 처분 불가 ○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부과 금액이 상이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 □ 대책(건의) ○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통 기준 마련(「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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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법령으로 과태료 기준을 정할 경우, - 구체적・개별적 상황(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동기, 그 결과 등)에 유연하게 대응(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적합성 저해)하기 어려우며 - 대학법인(교육부)과 초‧중등법인(시‧도교육청)의 각각 다른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지도‧감독과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초‧중등법인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달리 정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 시‧도교육청이 「초‧중등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공동 운영의 필요성 등」 에 대한 의견을 협의한 후 - 필요한 경우 공동 기준안을 마련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근거한 시‧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시행 필요 ☞ 미반영 ○ 주관교육청(서울)이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공동기준안을 마련, 시도교육청간 협의(‘16.10)를 거쳐 조례 또는 규칙에 반영 예정 ⇒ 16.10월 협의회 - 정기협의체 구성하여 추진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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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