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공개방법 개선(안) [수용]
주요내용 □ 대책(제안)

○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공개방법 변경

- 현행 : 평가영역별 상위(시교육청 3개, 도교육청 4개) 교육청 발표 및 순위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 (단, 2018년 결과 미공개)

- 변경 :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총평과 우수사례 공개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결과 컨설팅 실시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수용 ]

○ ’18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편 등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가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음
※시·도교육청 평가(’18~’22) 기본 계획 수립(’18.4.20.) : 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평가 간소화, 평가 예측성 강화, 평가 환류기능 확대 등 개편

○ 평가결과 공개는 법령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정책운영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대정부 제안내용과 같이 시·도교육청별 총평(시도별 우수한 점 포함)을 공개하면서,
- ‘공교육 혁신 강화’ 등 4개 평가영역에 대한 총평과 평가영역별 우수사례를 추가로 공개
※’20년 평가결과는 ’1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하고 정부혁신 우수사례(가점사례) 추가 공개 예정(’20년 실행계획(학교혁신정책과-4695) 참고)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