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개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대책(제안)
○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장 전직임용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제1항 제6호 폐지 검토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신중 검토]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저해
- 교육전문직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전문직으로서 학교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
- 동 규정이 교육전문직으로의 재전직이 빠른 승진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점을 감안하여 신중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