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 | |||
제목 | 교습비 조정기준 매뉴얼 제작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일선 학원들로부터 교습비 조정기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개별조정 신청 및 소송 제기로 인하여 과다한 행정력을 소요하게 됨 (전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부분 패소하고 있음) □ 대책(제안) ○ 교육부에서 교습비 조정기준 결정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 ○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교습비 조정기준 결정 |
|||
제안 교육청 | 시/도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신중 검토] ○ 학원법령상 ‘교습비 조정기준’을 정하는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로서 교육부가 ‘교습비 조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지방자치 강화 기조와도 배치 - 또한, 현재의 교습비 조정기준은 학원의 규모, 학원 교습비 시장가, 강사의 수준, 학부모의 구매력 등 지역적인 특수성(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어, 전국 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교습비 조정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