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 종별 변경(일반용->교육용) [미수용] | |||
주요내용 |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개정 요구 - 해당 조항 : 제58조(교육용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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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수용 곤란] ㅇ 유아교육진흥원의 주된 사용목적 및 대상이 교원연수나 유아교육 관련 연구 등이므로 일부 유아교육을 제공한다고 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 - 교육용 전기요금은 교육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용도 시설과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 적용 중 ㅇ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수준인 바, 다른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 확대에 신중할 필요 ㅇ 예시로 든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은 학생가치관 정립과 심신수련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은 이와 다름 - 또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의 경우에도 체육시설 운영, 외국어 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직접적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교육지원 및 연구기관 등을 제외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