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수 확대 건의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대 책(제안) ○ 2018. 11. 14.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같이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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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신중 검토] ○ 지방교육자치 강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재 2부교육감 체제(경기도)도 인구 수 및 학생 수* 등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학생 수는 다양한 교육행정수요 중 기구‧정원 규모 결정에 중요한 요인 ○ 저출산로 인해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요구*까지 일각 존재하는 상황에서 - 부교육감 정원의 일률적 확대는 조직 및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슈화 될 우려, 공무원 조직 확대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1명(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인 방안 마련 요구(감사원, ’15년),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효율화 내지 통폐합 추진‧교육재정 효율화 도모(’17년 교문위 예산 국회, ’16.11월) ○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협의 등의 과정이 진행 중인 바, -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상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에 따른 교육부 사무의 이양 등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 추진여부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 추이, 유‧초‧중등 교육 사무 이관 사항 지속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