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7 | |||
제목 | 전교조‘법상 노조’지위 회복 제안 [중장기검토]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법외노조통보의 취소청구 최종심 계류 중 ○ 국내 외 기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개정 권고 ○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배경으로 정권의 부당한 외압 및 대법원 사법 농단 정황 ○ ‘법상 노조아님’ 통보 후 교원의 노동권, 교육권, 생존권 위협과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 유발 □ 대책(제안) ○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내린 고용노동부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이후 ‘노동조합법 시행령’)개정 ○ 행정처분 취소로 직권면직자 원직 복직 등 추진 |
|||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입장*을 존중하면서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력(ILP 국회 비준 추진, 경사노위 및 국회 논의 등)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논의 [ 고용노동부 : 중장기검토 ] ○ 현행 법률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1·2심에서 ‘노조아님 통보’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취소는 쉽지 않음 -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와 국회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