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혜택 확대 추진 [미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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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요약
○ 학교기본운영비 분석결과(2018.8) 전체 운영비의 12%인 240억원 정도를 매년 전기요금으로 지출 ○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가 지속되어 전기요금 부담가중 ○ 예산부족으로 교수학습활동 침해는 물론 교실환경 악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 위협 □ 대책(제안) ○ 한국전력공사 교육용 전기요금 체제 개선 - 전력량요금월 적용 확대 : 5개월 ⇒ 8개월(미세먼지, 폭염지속) - 평균사용전력량 기준월 조정 ○ 농사용과 비슷한 수준의 기본요금 단가 산정(30%적용) - 5,230원∼6,370원 ⇒ 1,570원∼1,910원으로 인하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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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수용 불가 ]
➊ 교육용 전력에 대해서는 이미 할인제도 확대 운영중 ㅇ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전력사용량이 많은 동하계에 집중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편(’16.12월) ㅇ 기본요금 산정방식도 교육용에만 예외적으로 당월 피크만 적용 ➋ 전기사용자에게 비용 전가는 불합리 ㅇ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 할인할 경우 학교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것 ㅇ 교육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전기사용자가 부담하기 보다는 정부재정으로 지원할 필요 ➌ 전기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전기요금 할인 요구 증가 우려 ㅇ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용도별 요금제로 요금제에 따라 요금 수준이 다소 상이함 ㅇ 다만, 과도한 요금수준 차이는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로 확대 가능하며 향후 다른 용도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할인 요구 증가 가능 * 요금 할인 및 별도 요금제 신설요청 사례 : 산업·고용유위기지역 중소기업 요금 할인, 수산물 가공업체 농사용 적용, KTX 등 철도에 대한 「공공철도용 전력요금」 신설, 수해예방용 배수펌프장에 대한 「재해예방용 전력요금」 신설 등 ➍ 한전 경영악화시 주주소송 제기 가능 ㅇ 한전은 공기업이면서 국내 및 미국 증시 상장회사로서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주, 투자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고려할 필요 ㅇ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 및 한전 상대 소송 제기 우려 * 낮은 전기요금 수준 적용에 따른 손실발생을 이유로 한전 소액주주가 정부 및 한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제기(’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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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