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4 | |||
제목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체계 확립 [기타]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연 2회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복하여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학교는 점검에 대한 부담과 급식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교육청은 조리공정 등 작업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은 단기간 모든 학교를 점검함에 따라 실질적인 점검이 어려움 ○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식재료 공급업소의 식자재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중앙부처 간 합의 내용과 같이 학교내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로 구분하여 기관별 책임하에 중점 점검하여 식중독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책(제안) ○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및 중앙부처 간 합의 내용과 같이 학교내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학교밖 위탁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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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강원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식약처 : 신중검토 ] ○ 학교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부처 합동점검은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대책’(‘14.6.10)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개학 이후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며,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부처 합동점검 필요 *23개교(917명)(‘18.3월) : 서울(8개), 경기(5개), 경남(3개), 경북‧전남(2개씩), 부산‧충남‧강원(1개씩) ○ 또한, 숙박형 현장체험 학습(수학여행 등) 시기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식약처,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연 1회) [ 교육부 : 수용 ] ○ 교육청에서는 1일 1교 점검을 원칙으로 학교급식 전 과정(검수‧조리‧배식‧세척 등)에 대해 연2회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단기간(10일 내외) 전수 점검으로 인해 형식적인 점검(1일 4~5교, 30분 내외 점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학교급식소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학교급식소 위반율 : (’15.상) 0.7% → (’16.상) 0.3% → (’17.상) 0.2% → (’18.상) 0.1% ○ 이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식중독 발생 또는 취약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나가겠음 □ 향후 추진계획 ○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학교급식 점검체계 개선 요구 및 협의(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