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촉구 [기타]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업무 갈등 초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대체 방안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 근거 ‘겸임수당 지급 자체규정’ 마련을 논의하였으나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여 혼란 가중 - 공무원 노조에서는 겸임수당 지급 공통안 마련 요청, 행정안전부는 자체규정 제정 불가하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 □ 대책(제안) ○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별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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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강원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교육부 : 수용 ] ○ 일반직공무원 간 겸임 근거가 신설되었으므로 수당 지급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수당신설의 필요성 및 형평성, 지급 범위 및 수당 병급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행정안전부 : 중장기검토 ] ○ 수당조정 수요조사 후 합리적으로 검토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수당개정 수요 조사 시(’18.5월 예정),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요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