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 이양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기타]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시·도지사는 부시장·부지사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있는 반면, 시·도교육감에게는 부교육감의 추천권만 있고 제청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자치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음 ○ 시·도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임명 제청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인사에 따라 부교육감의 잦은 교체 또는 궐위 상태가 지속되어 지방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방의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대책(제안) ○ 지방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대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3항의 수준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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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신중검토 ] ○ 각종 국가 교육정책과 교육여건 개선 등의 업무는 국가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는 지역별 특수성보다는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수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의 이양은 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체제의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