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6 | |||
제목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시간의 부족 ○ 1수업 1교사제로 학생 개별 밀착형 지도는 어려움 □ 대책(제안) ○ ‘학교현장실습’ 이수기준을 확대하여, 예비교사로서의 준비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대학교 3학년의 2주간의 현장실습을 보조교사로 연계하여 공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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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 현행 교원자격검정기준*에서도 ‘2학점 이상’을 실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원양성기관–실습학교 간 협의에 따라 교육실습 기간을 확대 운영할 수 있음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별표 2] : 정교사(2급)의 ‘교육실습’ 최저이수기준 내 현장실습 기준을 ‘2학점 이상’으로 규정 - 이에 교육대학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8 ~ 10주 편성‧운영 중 -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업무과다, 면학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대생이 아닌 교직이수전공자는 실습기간 확대에 따라 타 학점이수가 불가능한 상황* * 현재 교직이수전공자는 실습기간(2주)만큼 학기 중 수업을 결석하고 보강, 개인시험 등의 형태로 보완하여 타 학점 이수 중이며, 기간 확대 시 이수 어려움 - 이에 모든 양성기관에서 3학점(6주)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는 것은 향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국정과제 50-5) 시 교육실습 협력학교 여건, 교․사대 교육과정 반영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국정과제 50-5-1) 추진 시 학교현장실습 확대와 관련된 의견수렴(’17.11.~’18.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