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4 | |||
제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기타]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2012. 8.23.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위헌 결정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미지급에 대한 후속조치 이원화로 인하여 구성원(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교원) ‘13. 6. 5. 교육부 차원의 보전계획 수립 및 소급 적용, ’14. 5. 1.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후속조치 완료 - (지방공무원) ‘13.10.23. 교육부 차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 수립ㆍ시행하였으나, ’13.10.28. 관련계획 철회 통보 ○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에 대하여 직종간 이중적 대처로 지방공무원만 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문제 대두 □ 대책(건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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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 우리부는 동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에 특수직무수당 등 3개 수당의 신설을 요구한 상황(‘17.5.31.) ○ (행정안전부) ’18년도 수당 개정 수요에 포함하여 신중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수당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예정(’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