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 | |||
제목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2007년 이래 초등학교 각 학년별 연간 수업시수 34시간 증가 - 수업 시수 증가로 생활지도 시간 부족 및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1~2학년(군) 담임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3~6학년(군)보다 높아져 1~2학년(군) 기피 현상 심화 및 ‘안전한 생활’ 지도 부실 우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2학년(군) ‘안전한 생활’ 도입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허용하였으나, 별도의 교과전담교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둘러 싼 학교 내 교사 갈등 심화 우려 □ 대책(제안)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를 통한 초등교사 수업시수 감축 -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부활 |
|||
제안 교육청 | 시/도 | 경기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반영 노력 ] ○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참여중심 수업으로 전환 등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교원충원 노력 지속 ○ 범부처 TF를 통해 국가 수준의 합의된 정원 산정 기준을 설정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예정 - 초등 교과전담교사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노력 ○ 단, 교원의 배치기준 부활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확정(’18.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