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0
제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미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기준”의 불합리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침대로 적용하는 경우,
- 기관장(교육감) 임기초 6개월간 5급 결원 발생으로 정책 및 업무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 예측
□ 대책(건의)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건의

- 현행 규정 삭제
* 다만,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 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 ⇒ 삭제
제안 교육청 시/도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필요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부 별도 개정 의견 제시
※ 일반지자체(역량평가 실시 지자체 포함) 인사부서는 결원유지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현 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2011년부터 보장되어 온 신임 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일반자치단체와 달리 제한할 사유가 불충분함에 따라 교육부 별도 지침 신설은 곤란
- 다만, 시·도교육청 요구 시 기본교육 추가 실시는 가능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별도 규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