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0 | |||
제목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미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기준”의 불합리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침대로 적용하는 경우, - 기관장(교육감) 임기초 6개월간 5급 결원 발생으로 정책 및 업무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 예측 □ 대책(건의)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건의 - 현행 규정 삭제 * 다만,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 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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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대전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필요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부 별도 개정 의견 제시 ※ 일반지자체(역량평가 실시 지자체 포함) 인사부서는 결원유지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현 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2011년부터 보장되어 온 신임 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일반자치단체와 달리 제한할 사유가 불충분함에 따라 교육부 별도 지침 신설은 곤란 - 다만, 시·도교육청 요구 시 기본교육 추가 실시는 가능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별도 규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