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통과 환영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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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20.01.14 |
조회수 | 2,565 회 | 댓글 | 0 건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 어제(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에 대해 환영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 또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다만, 같은 범법 행위인데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횡령 적용 안됨) 법률 적용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형벌의 형평성을 갖출 것을 주장했다. ❍ 또한, 학교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 할 것도 강하게 주장했다. ▢ 시도교육청은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확대해 왔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해왔고, 국공립유치원 설치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처음학교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을 시행하여 모든 아이들의 유아교육 학습권을 보호해 왔다. ❍ 따라서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에듀파인을 포함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 김승환 회장은,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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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114 보도자료유치원3법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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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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