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 관련 입장문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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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20.10.27 |
조회수 | 2,002 회 | 댓글 | 0 건 |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은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교육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활성화와 함께 교육감 직선을 기점으로 교육자치 부문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교육공약으로 학교현장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초중등 교육행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담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행정권한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시행이 10년 이상인 상황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입니다.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개정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자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양성과 선발과정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질 높은 제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은 미래 교사에게 요구되는 현장 직무역량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칙의 개정안도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같이 협의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일부에서 교사의 선발과 임용에 대해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오해입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한 바 없으며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고된 개정안이 구체적인 시험방식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면서 아직 세부내용이 안내되지 못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예측가능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2차 평가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 및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10.2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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