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관련 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입장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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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20.09.03 |
조회수 | 2,184 회 | 댓글 | 0 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관련 대법원 위법판결을 환영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은 우리 사회와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만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며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촛불 정부의 때늦은 바로잡음입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야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법외노조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꽃다발을 보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34명의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교육노동 운동의 상징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을 교육의 3주체로 선언하였고,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역사적인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참교육을 실현하자고 출발한 교사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장 두려워했던 ‘교사’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통해서 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꽃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과 직원을 조합원으로 안고 출발한 조직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치와 학교혁신의 길로 나아가는데, 교육과정과 교육행정 양면에서 교육공동체와 협력적으로 학교자치를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대법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2020 09. 0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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