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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 발표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20.03.06
조회수 2,888 회 댓글 0 건

교육감협의회,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 발표

       연간 근무일수 변동 없을 터, 3월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 제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을 36() 발표했. 방학중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이기에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되어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17개 시·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협의회는 국가 재난상황에 소외받는 교육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근로 조건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  특히,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  김승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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