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조속 제정 요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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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요청문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듦으로서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들과 함께 2019년 2월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 선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올해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표하여, 교육대전환을 이끌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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