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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학부모단체 연합포럼 실시,‘교육자치, 학부모자치로 꽃 피우다’ 보도자료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1,632 회 댓글 0 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6() 오후 교육자치,학부모자치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차 학부모단체 연합포럼을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포럼은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일환으로 교육공동체 토론회중 학부모 분야로서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6개 학부모단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난 8월 학교교육과정에 대해 1포럼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포럼에서 3명의 학부모가 발제를 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의 권혜진 집행위원장은 학부모회 참여의 자발성과 권한을 통한 자치의 실현 가능성’,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 공동대표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학부모 자치 현실화와 교육공동체 만들기’,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박은진 대표는학부모에서 공동체성을 지닌 교육시민으로라는 제하에 발제를 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의 권혜진 집행위원장은학부모회가 자치권의 핵심인 예산확보와 편성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의 집행력을 담보하여야한다고 했다.이를위해 온라인으로학교 운영 공론장을 만들어 제안-투표-예산집행을 하는 프로세스의 운영, 육주체간 소통분과 - 체험활동 지원분과 - 학부모교육분과등으로소통과 사업을만드는 분과 구성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정기적 설문조사등으로 소통과 사업을 실시하여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여건의 학부모들의 관심과 자발성 유도 등을 제안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 공동대표는교육당사자인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권한과 책임을 가질 때 교육자치가 가능하다며,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부모 자치를 현실화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박은진 대표는학부모의 교육시민으로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학부모교육 참여 의무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부모교육과정 필요, 학부모연수 시 돌봄서비스 의무화,학부모회의 법제화, 학부모지원센터 확대, 학교방문 휴가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학부모 이해과목 개설 등을 제안했다.

어 이윤경 대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최미숙 대표(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가 토론을 펼쳤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대표는 학부모자치가 실현돼야 교육자치가 실현된다,학부모자치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부모회 활동의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활동에 관한 논의와 결정 단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는학교가 바라는 학부모의 역할은형식적이며, 학부모 역시 이에 순응하고 있는 편이라며 교육주체로서 자치를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학교와의 협력이 공고해져야 한다고 했다.

두 차례에 걸친 학부모단체 연합포럼 발제 및 토론 결과는 12월중 실시될대한민국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의제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토론은 최근의 코로나 확산 속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유튜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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