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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
  • 작성자
  • 작성일2022-08-17 10:11:44
  • 조회수1,272 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교장(75천원)·초등 교감(65천원) 보다 5천원~15천원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 덜 받고 있다.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

지난 2020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도별 지급단가 통일' 건을 의결하여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2. 8. 1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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