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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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일 뉴시스에 보도된 ‘누리과정 특별회계 연장 추진’기사와관련해 국민의 힘 김병욱의원께서 대표발의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적극 환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재원을 교육세와 국고로 지원하게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을 근거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2022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총 3조 8,290억원이다.
그러나 이 법은 2016년 12월 최초로 제정된 후 2019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2019년 12월에 1차 개정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었다.
이에 우리 17개 시·도교육감은 2023년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존속기간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적극 기대한다.
2022년 7월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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