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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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1,231 회 | 댓글 | 0 건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교장(7만5천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원) 보다 5천원~1만5천원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 덜 받고 있다. □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 ◦지난 2020년 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건을 의결하여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2. 8. 1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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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균등지급에 관한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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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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