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과 관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 |||
---|---|---|---|
작성자 | 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23.05.22 |
조회수 | 990 회 | 댓글 | 0 건 |
정당한 교육권과 건강한 교실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 장치를 통하여 아동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이들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 등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모두 존중하면서 학교 내 관련 민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아동학대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필요 인력 지원 등 학교와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 체제에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하여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도교육청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성장은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는 공동체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현장을 지켜내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 5. 2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
첨부파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 입장문 보도자료230522.hwp
(104.5K)
(73회 다운로드) |
보도/해명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3건 /
3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