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사위 심사에 따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입장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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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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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법 조항 재검토 요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이원화되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이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교육계의 의견이 무시된 조항이 있어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 의무와 자율성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 제35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령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즉 특별법 제35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교육계는 이 특별법 35조를 독소조항으로 인식하여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21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통합’을 ‘협력’으로 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고, 2022년에는 이와 같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법사위에서는 이러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 없이 ‘행안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통과가 되었다’고만 말하며 독소조항을 해소하여 헌법정신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빌미삼아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제정을 반대하며,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5조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밝힌다. 지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연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양측의 협력이 중요함이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라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 상호연관된 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와 같은 표현도 가능함을 말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라도 법사위는 관련 법안심사를 보류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바란다. 또한 특별법 제36조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구라는 선별적이며, 개별적인 접근이 공교육의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지역별로 지나친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재정의 차별적 투자로 인해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 최소화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그 영역도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법률 검토 시 제35조와 제36조에 대하여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3. 4.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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