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2017교육부 예산안 철회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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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작년대비 8.8% 증액된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지원 및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누리과정 논란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쪼개어 누리과정비로 돌린 것으로 법적‧교육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21조, 제31조는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 또한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사용하라는 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 국세 교육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난다. 16년 본예산 대비 증액된 4조 6,834억 원의 2017년 예산은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지방교육채(14조 원) 상환, 그리고 악화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먼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2017 교육부 예산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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