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초등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졸속 처리를 우려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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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17.11.30 |
조회수 | 3,965 회 | 댓글 | 0 건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등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붙임 : 입장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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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1130_입장_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졸속 심의 우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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