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성 강화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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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24.11.27 | ||||||||||||
조회수 | 140 회 | 댓글 | 0 건 |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담아 발의된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에 협의회는 이번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①전출 시점 명문화, ②미전출시 가산금부과, ③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될 것을 요구하였다. □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관 3법 개정안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성 강화 촉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국가 난제인 만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추가 업무 발생은 불가피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과 인력 확보는 무엇보다중요하다. 또한, 현재 제공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연속성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및 절차 없이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3개 법안(2024.10.30.)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유보통합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경비를 매년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만 규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경비를 적기에 전출하지 않으면 과거 누리과정 갈등처럼 시·도교육청이 경비를 고스란히 떠안아 지방채를 발행했던 상황이재현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100% 보육예산 이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아보육의 상향평준화는 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우며, 설상가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별도 예산 편성 없이 3년씩 연장하는 임시방편인 특별회계는 일몰 시점 때마다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①전출 시점 명문화,②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③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강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함을 밝히는바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안정적 이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세부과제별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1. 2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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