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_카드뉴스(유치원체육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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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895 회 | 댓글 | 0 건 |
"대부분 유치원이 운동장 없는 유치원으로 나타나 "
유치원의 운동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최소 268㎡ 기준 면적의 공간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영역 중 신체운동 · 건강 영역의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깥 놀이 공간 및 시설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유치원은 실외놀이시설이 없으며 2021년 준공된 유치원임에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님에 의해 2024-04-17 12:53:4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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