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제안]지방공무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관련 긴급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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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영민 (59.♡.206.82) | 작성일 | 2019.01.28 |
조회수 | 3,489 회 | 댓글 | 0 건 |
지역 | 경남 | ||
연령 | 40대 | ||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겸임수당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관련 법률을 해석한 바 있습니다.
겸임발령과 수당 지급은 어느 한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긴급 제안을 드리며,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병설・부설・통합운영 학교에서 겸임업무를 수행중인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원에게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2. 겸임수당의 지급 방법과 지급액, 그 범위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것 3.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정상화를 위해 병설유치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행정・기술 인력 배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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